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통계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주교 방면에서 구진주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저속으로 출발하고 있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 F(여, 42세),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4. 05: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A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C SM6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조수석에 함께 탑승하여 A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통계청 앞 사거리까지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