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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0 2014고단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0: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과 동석 중이던 E과 금전적인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뿐다 개새끼"라며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재차 깨뜨린 뒤 깨진 유리를 입으로 씹으면서 "개새끼 죽여뿐다"고 위협하며, 500CC 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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