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20노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피고사건과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쌍방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변경ㆍ삭제ㆍ추가하는 사항’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 B를 제외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