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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20노1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 E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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