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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8. 02:40경 이천시 황무로에 있는 송정1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암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 진행 중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송정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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