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재우체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