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14:4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B아파트 인근도로부터 같은 날 14:5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14:5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읍내네거리 방향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위 아파트의 입구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못한 과실로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