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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0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9. 15.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11. 6. 30.경부터 인천 계양구 D건물 C동 701호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건설,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1. 7. 23.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E, F, G과의 거래 부분 제외)와 같이 합계 704,777,726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거래처에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2012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합계 150,850,000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합계 166,975,000원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합계 95,975,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조세 포탈 1 201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3. 1.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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