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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84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 2층 B동 2530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라는 상호의 소매상에게 2,672,727원 상당의 원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698,3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종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위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H’라는 상호의 거래처로부터 87,858,700원 상당의 원단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649,0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지 아니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종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위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이라는 상호의 소매상에게 927,273원 상당의 원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기재와 같이 합계 684,0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종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위 종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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