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26524호로 ‘B은 원고에게 153,174,080원 및 그중 110,054,62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42,965,644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각 2015. 10. 23.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나. 한편 B 소유였던 부천시 원미구 D 외 4필지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84,4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B의 배우자이고, 위 부동산 매수대금 중 307,000,000원은 피고가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가정주부로, B과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B이 매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명의신탁자인 B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대금 매각대금 384,400,000원 중 담보대출금 30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4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⑵ 예비적 주장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초과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