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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06 2015가단3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6,8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60개월간으로 정하고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대표자 ‘A’, 상호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월세계약서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6조 임차인은 월세 40만 원을 3개월 연체 시에는 1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명도할 것이며,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제8조 위 부동산의 내부시설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임차인은 임대인과 5년 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계약 연장의 조건은 임대인의 산소(2기)를 관리(진입로 소통 원활 및 산소 봉분 주변 잡초 제거, 월 1회)를 해 준다는 동의하에 계약을 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년 1회 이상 산소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계약은 파기할 수 있으며, 산소 관리 소홀의 금액을 1회당 40만 원으로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다.

그리고 산소관리 전, 후의 사진을 월 1회씩 전송하여야 하며 사진 전송이 없는 경우는 산소관리 소홀로 본다.

제11조 상가 수리 및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4. 20.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2013. 4.분부터 2014. 4.분까지 13개월분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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