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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891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1.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는 2015. 12. 17.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E건물, 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는 ‘G’ 음식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 임차인[원고]은 임차인[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3,400만 원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설비, 집기 등 일체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함

나.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자인 H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6.부터 ‘I’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권리금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450m 떨어진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이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됨에 따라 2018. 9. 28. 서울 성동구 J건물, K호로 이전하여 ‘I’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11호증의 각 기재,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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