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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합60077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관리사로서, 2008.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9.경 및 2012.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도장공사를 시공하던 C로부터 향후 진행될 아파트 방수도장공사도 자신에게 맡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C에게서 합계 7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 3. 21.경 및 2013. 6.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누수공사를 시공하던 D로부터 향후 진행될 아파트 외벽 누수공사도 자신에게 맡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D에게서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다시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1. 26.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15.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6개월(2018. 2. 1.부터 2018. 7.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택관리사로서, 17년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어떠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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