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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420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부산 연제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1. 2015.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3년 간 관리 수수료 월 150만 원으로 위 아파트의 ‘ 공동주택 위 수탁 계약’ 을 체결한 후, 계약 일자를 2015. 2. 17. 자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위 회사와의 계약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위 E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표시 명목으로 입주자 대표 구성원과 위 회사 관계자 총 20명이 함께 합계 1,263,000원, 1 인 당 63,15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아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 와 공사금액 5억 7,5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의 ‘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장공사 계약’ 을 체결하면서 I에게 ‘ 아파트의 경비와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으로 지급하겠으니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I로부터 10만 원 권 롯데 상품권 총 10매를 교부 받아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E, L, M,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제 11기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C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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