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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1945
용역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D 지상에 8개동 570세대로 구성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와 피고 위탁관리방식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임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를 위한 용역이나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 여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으나 그에 따른 계약 체결 자체의 권한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219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관리사무소장(‘갑’)의 지위를 ‘C아파트 ㈜E 권한수임인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의 계약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방식’이 아닌 ‘자치관리방식’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 있어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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