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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107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에이비엠 소속으로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I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 오던 사람이고, J는 ‘K’이라는 상호로 방수, 도장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인 B는 ‘L’라는 상호로 방수, 도장,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씨큐원 소속으로 위 아파트의 보안업무 및 경비직원들의 근태관리 및 인사권 등을 가진 책임자이고, 경비직원들의 출근, 퇴근 등 근무관리를 해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9.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방수, 도장공사 업체인 ‘K’의 운영자인 J로부터 향후 진행될 방수, 도장공사를 앞으로도 자신의 업체에 맡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J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외벽 누수 공사업체인 ‘L’의 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진행될 아파트 외벽 누수공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업체에 맡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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