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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노52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 1번 방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F과 싸우는 중에 피해자 E의 발목을 찬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 놀라 칼을 휘두르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A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 1번 방 안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넘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9고합241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 2권 48면, 공판기록 144, 148, 149면]. 나 이 사건 노래방 1번 방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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