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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노9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6. 8. 16:00경 및 같은 날 17:00경 원심판시 제1의

나.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9. 4. 23:20경 원심판시 제1의

나.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및 M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4. 5. 29. 10:30경 원심판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은 위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제1의 나.

항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폭행죄의 피해자들의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제1의 다.

항 기재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당부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B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2014. 5. 29. 10:30경이 아니라 같은 날 15:10경이었음을 인정하고, 원심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경인 2014. 5. 29. 10:30경에는 위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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