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9』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 D(26세)의 공주중학교 선배로서 평소 피고인을 선배로서 대접해 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공주지역 후배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4. 14. 18:30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및 부근 노래방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피고인의 후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과장된 생각을 하게 된 나머지, 이를 복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5. 00:30경 접이식 칼(손잡이 11cm, 칼날 길이 10cm)을 가지고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노래클럽을 찾아가 부근에서 후배인 I에게 전화하여 ‘너와 C, 니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죽여버리겠다. 니가 시체를 치워라.’고 말한 뒤, 위 H노래클럽으로 들어간 다음, 손님이 온 줄 알고 맞이하러 나간 위 노래클럽 종업원 J의 배에 칼을 들이대며 ‘D 이 새끼 어디 있어, D.’이라고 소리치고, J이 겁을 먹고 1번 방을 가리키자 ‘이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에서 피해자 C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C을 죽여야지, 씨발새끼야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를 약 10cm가량 베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칼을 휘둘러 뿌리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손가락과 손바닥을 벤 다음,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왼쪽 목 부위를 베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뒤 얼굴을 향해 칼을 겨누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