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위 업소 업주 D이 화장실을 잘못 알려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