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4. 5. 17. 19:10경 포천시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447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