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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14. 5. 17. 19:10경 포천시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447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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