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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8. 06:4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로 148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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