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0:38경 남양주시 B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355에 있는 장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3%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