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서 같은 시 남구 신정동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