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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로 100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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