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각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과 I, J, K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공동 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피고인 I, J, K은 700만 원씩 자금을 투자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제작비용 200만 원, 서버 임대료 및 사이트 관리비용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 'M’라는 명칭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게 하고,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관리 ㆍ 운영할 본사 사무실 및 도박 사이트를 홍보할 홍보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도박 사이트 본사 운영, 충전 ㆍ 환전 업무, 도박 자금 관리, 홍보에 이용할 고객 개인정보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하루 8시간씩 교대로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A, B는 I 등으로부터 “‘L’, ‘M’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면 도박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I 등이 임차 비용을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종전 다른 도박 사이트의 홍보에 사용하던 홍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면서 I 등이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 고객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과 I, J, K은 2017. 11. 3.경부터 2018. 4. 2.경까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