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4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억 5,171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중국 내 ‘E’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운영자, F(중국에서 2012. 5. 28. 본건으로 징역 6년과 벌금 30만 위안 선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운영하는 2인자로서 조직 및 자금 관리 책임자, G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조직의 재무관리 담당자, H(중국에서 2012. 5. 28. 본건으로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위안 선고)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위 조직의 재무 관리 실무 책임자, I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서버 관리 담당자, J, K, L, M과 N(중국에서 2012. 5. 28. 본건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5만 위안 선고)은 각각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중 모니터링을 통해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메신저 등으로 이를 본사와 부 본사 및 총판 사이에서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 및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 모집 등 담당자, O은 위 조직의 본사 운영 계좌 입출금 담당자, P은 피고인을 도와 입출금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등은 각각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E’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8. 5.경부터 2011. 5.경까지 중국 심양, 위해 또는 대한민국 수원 팔달구 Q에서 본사를(2008. 5.경 중국 심양, 2009. 초경 중국 위해, 2010. 10.경 대한민국 수원, 2011. 5.경 중국 심양으로 순차적으로 본사를 옮김), 청도, 심양, 연태, 대련 등지에서 부 본사 및 총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