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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9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8,18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역할 분담 ‘C’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책 D(‘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36억 5,171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은 2008. 5.경 중국 심양, 2009. 초경 중국 위해, 2010. 10.경 대한민국 수원, 2011. 5.경 중국 심양 등으로 본사를 이동하면서, 중국 교주, 청도, 심양, 연태, 대련 등지에 위치한 6개의 부 본사 내지 총판 조직을 통해 중국 전역에 산재한 920여개의 매장(이상과 같이 본사-부 본사-총판-매장의 4단계 내지 본사-총판-매장의 3단계의 조직 체계를 마련)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C'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교주시 총판, E[2012. 5. 28. 중국에서 본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하 본건 범행이라 한다

)으로 징역 6년과 벌금 30만 위안 선고]은 D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 및 자금 관리 책임자, F(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선고)은 D의 아들로서 위 조직의 조직원 및 재무관리 담당자, G(2012. 5. 28. 중국에서 본건으로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위안 선고)는 D의 조카로서 위 조직의 재무 관리 실무 책임자, H(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0월 선고)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서버 관리 담당자, I, J, K(이상 3명은 각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0월 선고), L(2012. 5. 28. 중국에서 본건으로 1년1월 수감 후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M(2012. 5. 28. 중국에서 본건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5만 위안 선고)은 각각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중 모니터링을 통해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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