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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72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12: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틈이 벌어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고, 현관문 틈에 위 장도리의 못뽑이 부분을 집어넣고 힘껏 비틀어 현관문이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현관문 사진 송부받음),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송부 이메일 및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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