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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나23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 22. 피고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3층 33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 ① 기간 2014. 8. 22. ~ 2015. 8. 21. 제2조 ① 차임 연 500만 원 ②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제3조 ① 을(원고들)은 본 임대차물 내ㆍ외에 입주 후 파손, 기타 이상이 있을 시는 을이 일절 책임진다.

② 을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료 및 오물세, 정화조수거, 청소비, 전구, 형광등의 교체 비용도 을이 일절 부담한다.

제4조 ② 을은 임차가옥에 대하여 개조,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을이 전항에 위반 시는 갑(피고)의 요구대로 원상 복구한다.

제6조 ③ 이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이외는 을은 갑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요구는 일절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임차기간 중 현관문에 구멍을 내고 그 자리에 번호키 방식의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허락 없이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원고들은 현관문에서 도어락을 제거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무단으로 도어락을 설치하면서 현관문에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서 현관문 교체 비용 명목의 1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100만 원만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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