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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7나91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들로부터 2016. 6. 20. C역 진입도로 3공구 개설공사 중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16. 11. 18. 공사를 포기하면서 2016. 11. 23. 피고들에게 공사포기각서 및 기성금 610,830,000원에 관한 직불동의서를 발송하여 그 즈음 위 직불동의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30. 이 법원 2016카단1037호로 B에 대한 약정금 및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 주식회사 영화건설(이하 ‘피고 영화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2. 2. 피고 영화건설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2. B의 대리인 D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증서 2016년 제693호로 ‘B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2016. 8. 31.자 대여금 1,400만 원, 2016. 10. 6.자 대여금 3,0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변제일을 2016. 12. 23.로 하되, 금전채무 미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2308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144,000,000원(= 피고 위본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3,440,000원 한서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1,760,000원 피고 영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8,8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 5. 피고 위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위본건설’)에, 2017. 1. 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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