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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04 2017가단205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들로부터 2016. 6. 20. C역 진입도로 3공구 개설공사 중 터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16. 11. 18.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들에게 공사포기각서 및 기성금 610,830,000원에 관한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30. 이 법원 2016카단1037호로 B에 대한 약정금 및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 주식회사 영화건설(이하 ‘피고 영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2. 2. 피고 영화건설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2.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리인 D과 사이에 “B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2016. 8. 31.자 대여금 1,400만 원, 2016. 10. 6.자 대여금 3,0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변제일을 2016. 12. 23.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증서 2016년 제69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라.

원고는 또한 2017. 1. 2.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2308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 5. 피고 위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위본건설’)에, 2017. 1. 4. 피고 영화건설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5. B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내용은 "원고가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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