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주식회사 월드스페셜에너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9,176,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820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 : 소외회사, 제3채무자 : 피고, 청구금액 : 29,176,000원, 피압류채권 :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경북 예천군 C 소재 B 해썹(HACCP) 시설공사 등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5. 6. 12. 소외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8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398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9,176,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나머지 895,263원에 대하여는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5.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 : 소외회사, 제3채무자 : 피고, 청구금액 : 30,071,263원[29,176,000원(위 판결금 원금) 895,263원(원금에 대한 2015. 4. 16.부터 2015. 6. 1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피압류채권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다. 한편,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4. 6. 12. 180,000,000원 2014. 7. 1. 60,000,000원 2014. 7. 4. 40,000,000원 2014. 7. 11. 60,000,000원 2014. 7. 31. 180,000,000원 2014. 11. 25. 50,000,000원 2014. 12. 8. 5,000,000원 합계 575,000,000원
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기초가 된 피고와 소외회사와의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