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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35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업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로서, GB팜스프링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이고, 원고 A, B, C은 각 1억 원, 원고 D는 6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이다.

나. 이 사건 펀드 설정 경위, 구조 등 이 사건 펀드는 사모형, 폐쇄형의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오시에서 콘도미니엄, 호텔 등을 신축하는 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미국 현지 시행사인 E(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받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다올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한 펀드(이하 ‘다올 펀드’라 한다)에서 2007. 6.경 이 사건 시행사에 350억 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펀드의 대출금은 추후 이 사건 시행사가 미국 현지의 Pacific Western Bank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500억 원 규모의 Refinancing 대출(이하 ‘본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상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등 [펀드의 개요] 펀드명 GB팜스프링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2호 투자대상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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