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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1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기 전에 지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와 롯데 와의 입점 협상 등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실제로 롯데가 입 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차용금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08. 6. 20. E이 마이어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사모 펀드( 이하, ‘ 이 사건 사모 펀드’ 라 한다 )로부터 670억 원을 대출 받아 한일 건설 주식회사( 이하, ‘ 한 일 건설’ 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미국령 괌 소재 F을 시행사로 하여 미국령 괌 현지에서 연면적 16,705.97㎡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G 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던 한일 건설이 약 80% 의 공사를 완성한 가운데 워크 아웃에 들어가자 이 사건 사모 펀드 측에서 이 사건 건물과 부지 등 6개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9. 필리핀 기업인 H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고, 괌의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E 측에서는 경락 일로부터 12개월 내인 2013. 10. 8.까지 경락인인 H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경 서울 강남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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