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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9 2013고정10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서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인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3. 15:22경 연화마을에서 용연마을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임으로 2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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