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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9 2013고정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4. 13:30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바이더웨이 슈퍼에서 같은 구 신당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콜밴 불법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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