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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9 2013고정1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인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2012. 6. 29. 20:52분경 용연마을에서 연화마을까지, 같은 해

7. 3. 18:50분경 용연마을에서 트라펠리스까지, 같은 날 19:15분경 용연마을에서 연화마을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각각 2,300원, 5,300원, 3,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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