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9 2013고정1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인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2012. 6. 29. 20:52분경 용연마을에서 연화마을까지, 같은 해
7. 3. 18:50분경 용연마을에서 트라펠리스까지, 같은 날 19:15분경 용연마을에서 연화마을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각각 2,300원, 5,300원, 3,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