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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19고단2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27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18:4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손으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1명이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다 죽여버릴 거다.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반복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장갑을 낀 오른손 손등을 입으로 2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7] 피고인은 2020. 1. 21. 23:2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 “성남소방서 수진 119안전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 드러눕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시가 13만 원 상당인 위 소방서 유리벽 1장(가로 0.5m, 세로 2m)을 발로 차 깨뜨려 위 119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2019. 12. 26. 10:00경 성남시 중원구 G 부근에서 피해자 H이 길에 떨어뜨린 농협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84]

1.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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