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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452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충청북도 괴산군 D 답 837㎡ 중 별지 1 도면 1, 2, 3, 4, 5, 6, 7, 8...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 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 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 자가 건물소유 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 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물점유 자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2. 3. 이 법원 E, F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뒤 2020. 3. 3.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공동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2. 1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뒤 피고 C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고, 피고 C은 일자 불상 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3) 피고 C은 2019. 2. 1.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신고금액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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