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6고정1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0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1 세) 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의자를 넣다가 의자를 쓰러뜨리자 피해자에게 “ 죽는다.
진짜 뒤진다.
늦게 왔다고
나가라 고 하는 거냐
”라고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놈 아, 너 같은 놈들한테 안 판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눈을 파 버린다 ”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식당 CCTV 영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