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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4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B 2 층에 있는 C 고시원 공동사용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던 중, 피해자 D(27 세) 과 마주치자 평소 피해자가 옆방에서 기침을 자주 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생각이 나 피해자에게 " 꺼져 돼지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때리지도 못할 거면 서"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 25cm, 날 길이 : 15cm)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 확 찔러 버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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