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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5:2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어시장 ‘D’ 앞에서,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8세) 가 피고인에게 새우 젓갈 통을 하수구 안쪽으로 넣고 장 사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젓갈을 퍼 나르는데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 삼지창’( 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으로 그녀를 2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행위 태양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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