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입금하면 되는지를 물은 데에 대하여 원고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를 C로부터 매수하기로 되어 있던 피고는 2015. 12. 7. 13시 21분 02초에 C의 계좌에 4,430만 원을 입금하였고, C는 같은 날 13시 23분 51초에 그와 같이 입금된 돈 중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4,100만 원을 위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찍힌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위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C의 직원과 함께 위 매매단지의 인근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 평동 주민센터로 가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인감증명서에 피고를 매수자로 기재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매수자 인적사항* 이름 B,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기도 수원시 H(I)”
바. 원고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C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3시 34분 10초에 매수자가 피고로 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사. 위 평동 주민센터에서 위 매매단지로 돌아온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원고는 다른 계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도대금으로 5,100만 원을 받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와 C가 농협으로 가서 위 매매대금이 입금된 E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위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돈은 인출된 후였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