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중고차매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경 D에게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주었고, D은 같은 날 E에게, E은 F에게, F는 G에게 순차로 이 사건 차량의 매수자를 물색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E, F, G는 모두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하는 딜러로서 F와 G는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결국 2016. 11. 3. G의 소개를 받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대금 2,580만원(G에 대한 수수료 70만원 별도)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위 2016. 11. 3. 피고의 직원인 H을 통해 G의 계좌로 매매대금과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원고는 2016. 11. 4. 차량 매수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기재된 원고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이를 자동차등록증 등과 함께 D에게 교부하였으며, D은 그 무렵 위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G 측에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1. G 측을 통해 우편으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발급받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이를 가지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한편 G는 2016. 11. 3.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2,580만원을 전액 F에게 송금하였고, F는 그 중 2,500만원을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E에게 송금하였으며, E은 그 무렵을 전후하여 D에게 위 2,500만원을 전액 송금하였으나, D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11.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