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을 10년째 반복하여 왔고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67만 원 정도이고 피해금이 모두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