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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8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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