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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노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9. 6. 25.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피고인이 2019. 8. 7.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0회가 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또는 상해 범행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무전취식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인 점, 차량을 훔치거나 벽돌로 식당 뒷문 유리를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 회복되지도 않은 점,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전력이 30회를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 AW과 그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9쪽 밑에서 셋째 줄의 “현자사진”을 “현장사진”으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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