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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노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을 무대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거나 수표를 교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잠시 사용하는 척하며 건네받은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체 범행횟수가 80회를 넘고 사기 피해액은 3,100만 원, 절도 피해액은 2,400만 원이 넘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훔친 휴대전화를 다른 택시기사에게 담보물로 맡기고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택시요금을 미리 지급하여 피해자의 믿음을 얻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를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원심판결문 15쪽 밑에서 여덟째 줄의 “DE”는 “MZ”의 오기이고, 15쪽 제일 아랫줄 “330만 원”과 31쪽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제일 마지막의 합계란 기재 중 “333만 원”은 각 “486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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