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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1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 유한 회사 C’ 이라는 법인이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 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 위 회사 법인 등기부의 ‘ 본점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송파구 D, 4 층 에이 402호’, ‘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 금 1,000원’, ‘ 자본금의 총액’ 란에 ‘ 금 3,000,000원’, ‘ 목적’ 란에 ‘ 의류 도, 소매 업 ( 이하 생략)’ 이라고 각 전산 입력하는 등 위 회사의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유한 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 역 또는 석 촌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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